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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배우자 물건 챙기기? 부부 사이 절도 사기 처벌 받습니다

 이혼 중 배우자 물건 챙기기? 부부 사이 절도 사기 처벌 받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형법상 면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위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부부,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집안 물건을 몰래 반출해도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에 ‘헌법불합치’ 결정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삼촌이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건이었고 기존 법대로라면 삼촌은 조카의 친족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면책 조항이 “취약한 친족 구성원에 대한 재산적 착취를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