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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제가 외도를 한 건 맞는데, 지금 이혼 청구하면 무조건 안 받아주나요?"

라는 말이죠. 실제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람이 아닌, 이혼을 청구하고 싶은 사람이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나는 이혼할 자격도 없다"며 스스로 포기하죠. 하지만 우리 민법은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례의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의 전략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책주의는 원칙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정하면서 '부정한 행위'나 '폭력' 등을 사유로 열거하고 있고, 기존 대법원 판례는 오랫동안 "그 잘못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는 다소 유연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파탄 이후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