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혼소송 중인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상대가 말하길 “지금은 법적으로만 정리 중이지, 사실상 끝난 상태예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혼은커녕 상대 배우자와 아직 가정도 유지 중이고 본인만 모르고 부정행위로 엮여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만나는 사람이 이혼소송 중이라고 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었어요.” 또는 “이혼소송 중이면 연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이 주제를 법적으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면 연애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 중이라도 ‘혼인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혼인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민법상 혼인이 해소되는 시점은 ‘이혼이 확정된 때’, 즉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된 이후입니다....
원문 링크 : 끝나지 않은 이혼소송 중 연애 부정행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