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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을 이유로 바람피우면 법원은 인정할까요?

 혼인파탄을 이유로 바람피우면 법원은 인정할까요?

상간자 소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죠.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 측에서 '원고 부부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혼인 파탄이란 무엇인가 상간자가 법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당신들 부부는 이미 끝났던 거 아니냐.” 듣는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당신이 우리 가정을 박살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부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고? 하지만 감정은 잠시 눌러두고 법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주장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그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