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연애도, 결혼도, 생활비도 각자 관리하는 시대라 그런지 혼전계약서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게만 들리진 않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까지 쓰자니 괜히 상대방이 오해할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결혼할 사이인데 무슨 계약서야?” “정말 필요는 한데, 말 꺼내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혼전계약서, 정확히 어떤 효력이 있는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전계약서’라는 표현, 사실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전계약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부부재산약정서’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829조에 근거한 제도죠.
즉, 혼인을 앞둔 두 사람이 결혼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혼인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를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인정되는 건...
원문 링크 : 혼전계약서 쓰자고 하면 이상한가요? 효력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