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법원이 직접 모든 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관을 지정해 배우자 간의 양육환경, 혼인 파탄 경위, 경제 상황, 자녀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은 소송 당사자와 면담하고, 필요한 서면 자료를 검토하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죠. 중요한 건, 이 조사 결과가 실제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임시 양육권을 갖고 있던 아내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결과,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판사의 대리인입니다 조사관은 단순한 상담자가 아닙니다.
판사의 명을 받아 조사에 나선 '법원의 눈과 귀'입니다. 따라서 조사관 앞에서 했던 말과 태도, 감정 표현은 고스란히 조사보고서에 기록되어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판사는 실제 면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곧 그 사람의 진술, 태도, 환경에 대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결국 ...
원문 링크 : 가사조사 전략 없이 대응하면 재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