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던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 보려 했더니 “이제 그건 청구 못 합니다”라는 답변을 듣는다면요?
화가 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양육비 청구가 이제는 시효 제한에 걸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글에서는 그 판례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현재 어떤 기준으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가 판단되는지, 실무상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원래는 ‘언제든지’ 가능했다 기존의 판례는 이렇게 봤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느라 들어간 과거 양육비, 이건 그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특별히 ‘시효’라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990년에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1993년에 성인이 됐다면 2020년이든 2030년이든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원문 링크 : 최신판례로 보는 과거 양육비 청구 했으나 못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