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됐는데, 외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긴 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드라마 속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외도가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분명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불법행위'입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불법행위는 남아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 항목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죠.
이는 곧, 더 이상 외도를 이유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바람피우는 것이 '아무런 책임도 없는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국가가 개입해 혼내주는 제도'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국가는 외도 문제에서 손을 뗐지만, 민법은 여전히 외도를 불법행위로 봅니다.
즉, 개인 간의 문제로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 이혼 청구의 사유로는 여전히 충분히 ...
원문 링크 : 간통죄는 폐지 이후 외도 응징하는 방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