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슬그머니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 꽤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럼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압류 결정이 난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얼마를, 어떤 이유로 가압류했느냐’, 다시 말해 피보전권리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핵심이 됩니다.
혼인기간 6개월, 2억 5천만 원 가압류 의뢰인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살배기 자녀를 둔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로 인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이 보유한 일부 자산에 대해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결혼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