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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또 다른 전장 반려동물 강아지 양육권

 이혼 소송의 또 다른 전장 반려동물 강아지 양육권

이혼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닙니다. 전세금 분할, 재산분할, 위자료, 심지어 양육권 문제까지 얽히고설키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다툼에 더해서 반려동물 문제가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강아지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집과 예금을 나누는 게 끝이었다면 이제는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 문제로 소송까지 번지게 되는 거죠. 물건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 아직 법적 양육권은 없다 아쉽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2024년부터 민법 제98조의2를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조항이 들어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조항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강아지를 두고 별도의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