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 중 하나, 바로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을 누군가 마음대로 인출했을 때입니다. 자식들끼리 신뢰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통장에서 돈을 뺏다거나, 심지어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인출을 계속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실제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돈을 뺀 행위, '횡령죄'는 아닙니다 보통 상속 분쟁에서 서 "동생이 엄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뺐어요"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횡령죄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형사법상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위임을 받았거나 신탁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유족 중 한 명이 부모 통장에서 돈을 뺐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절도고, 어떤 경우에 사기일까요?
1. 절도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사망한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