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특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발행 세금계산서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행하면 지연발행 또는 미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보다 빨리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적격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공급시기의 특례하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수령, 이후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까지 발급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효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입금일 ~ 재화용역공급시기 현금을 선입금한 경우는 현금입금일로부터 재화용역의 공급시점까지 언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이렇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격세금계산서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이지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