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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특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발행 세금계산서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행하면 지연발행 또는 미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보다 빨리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적격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공급시기의 특례하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수령, 이후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까지 발급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효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입금일 ~ 재화용역공급시기 현금을 선입금한 경우는 현금입금일로부터 재화용역의 공급시점까지 언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이렇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격세금계산서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이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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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와 적용요건

상속공제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공제 중의 하나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입니다. 그런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막상 적용시킬려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거 같은데 안되는 경우가 많죠 1.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한도액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담보채무를 뺀 금액으로 6억을 한도로 합니다. 아래2에서 설명하는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상속받은 지분상당액만을 공제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 = Min [ 상속주택가액 - 상속주택담보채무(*1), 6억원 , 공제요건충족한 상속인의 지분상당액(*2) ] (*1) 상속주택 담보채무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담보로한 채무 (*2)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상당액만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등기한 경우만 그 지분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은 해당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해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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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모든 주식 2025년부터 적용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1년 적용됩니다. 국내상장주식, 국내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시점은 2025.01.01일이후에 증여한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개념(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주식은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주식외 자산 : 2023.01.01일이후 5년에서 10년으로 세법변경) ⇒ 장인 장모로 부터 받은 재산은 직계존비속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됩니다. 양도차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증여자가 양도할때를 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까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차액의 계산시 적용되는 가액 ①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②장기보유특별공제 : 증여자의 취득시점에서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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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에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음 1.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금액 100만원에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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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5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문의가 많은 항목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지출금액의 1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소득공제가 아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임으로 효과가 큰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문제는 누가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해주는것인지, 어떤 항목의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것인지 입니다. 1. 대상자 :아래의 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합니다. ①근로자 본인 ②인적공제대상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자 소득금액 요건 : 연100만원이하 나이요건 : 없음. 직계존속이 아닌자(다만 직계존속이 지출한 장애인교육비는 공제가능) ※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아래의 열거된 자는 나이에 제한없이 소득이 연100만원이하이면 교육비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배우자 자녀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위탁아동 2.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 지급액의 15% (1) 인적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①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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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면제 적용요건

상속공제에는 기본공제 와 기타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쳐서 10억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공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일괄공제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적용되는데요, 이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의 의미 상속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일괄공제라고 합니다.(상속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상속세 일괄공제의 적용요건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 인경우에 적용됨으로 아래의 2가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① 상속인의 전부나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 ②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조카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2억원의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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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두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은 각각의 받은 재산 비율로 각각의 비율의 상속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명의 상속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다른 상속인은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자기 몫의 세금을 납부한 상속인에게도 전체 상속세 중 미납부분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 세법용어로는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연대납세의무)의 의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법 3의 2 제3항)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말은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고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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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증자 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의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조의2의 제6항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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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날 그날 발행해야 한다는 뜻인데, 예외를 두어 당월에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일의 다음달 10까지 발급하지 못한것을 지연발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하지 못한 것을 미발급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미발급)의 의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까지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부가세 신고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신고기한 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이를 미발급(미발행)이라고 합니다. (1)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지연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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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계약체결한 후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본점에서 계약한 이후에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화용역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는 지 문제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 부가, 부가46015-1419 , 1993.08.03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 서삼46015-10544 , 2001.10.25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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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취소후 본점명의로 재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지점명의 재화의 공급분을 본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지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일자로 사업자번호만 바꾸어서 발급해야 합니다. 본점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바꾸어 발급하는 경우에 지연발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 2017.04.26 [ 제 목 ]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4.25)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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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발주 대금거래는 본점에서 실제 소비는 지점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는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지점 어느쪽에서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 지점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5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비22601-33, 1989.01.17)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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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포괄양도 (사업양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규부가2013-470(2013.11.08) 양도인이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이하“양도인”이라 함)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이하“양수인”이라 함)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이하“포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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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상반기는 7/25일 , 하반기는 내년 1/25)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할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제한 수정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 될까요? 결론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1.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후에 작성일자를 당초발행일자로 ] 발급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지연발행가산세, 지연수취가산세, 미발행가산세(미교부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1) 지연발급가산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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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법정상속지분 초과하여 분할 시 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은 상속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입니다. 상속인별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더라도 상속인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상속재산을 수십번 재분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리한 요약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법정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 배우자인 어머니가 0을 상속받고 자녀가 2.5 전체를 을 자녀가 상속 받는다고 경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1.5에 해당하는 부가 배우자로부터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이 있게 됩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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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할때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 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을 받는 것을 증여로 보느냐 상속지분포기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상속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기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 일방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의 시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 서면-2017-부동산-0582 [부동산납세과-981]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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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는 면세 적용

1.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른 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 : 면세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에서의 재화의 거래는 면세 적용대상이 되며,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아님에 유의 해야 합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법령해석과-1746] ( 2017.06.14.)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사업자 “B”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갑”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A”에서 “B”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9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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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 소개합니다.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사무소를 소개합니다. 오시는 길 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현대41타워 14층 1401호 자세한 내용은 꾹 누르시면됩니다.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지도와 전화번호 대표자 경력 소개 이 름 : 은봉수 학 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7) 자 격 : 공인회계사 1996년 합격 세무사 1998년 취득 미국공인회계사(AICPA) : 2000년 취득 경 력 : 삼일회계법인 세무부서 신한회계법인 세무부서 인천관광공사 세무팀 재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전) 송도개발주식회사 감사 (전) 서울시 공통주택 관리지침 자문위원 (전) 양천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업무경력 - 회계감사 : LG전자, (주)대우, 한라공조, 한불종금외 다수 - 세무조정 : 동양기전(주), 한불종금(주), 중앙애니메이션(유), 중앙카툰채널(유)외 다수 - 장부기장 : Double A Korea등 외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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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34미만의 청년이 창업을 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라고 합니다.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제6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의 대상이 되는 세금과 감면기간 창업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50%, 10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50%,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 세액감면 기간 원칙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4년의 과세년도의 기간에(총5개년도) 예외 :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이후 4개년도 과세연도 - 창업후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이것을 정리한다면 둘 중 빠른날이 [ 최초소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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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 포함여부와 일시적 1분양권 1주택

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임으로 주택은 아닙니다. 가격의 등락으로 인한 투자의 효과는 주택의 보유와 동일한데, 세제상의 측면에서는 주택이 아님으로 2주택 이상 중과 등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벗어나 있음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주택과 별도로 1주택을 보유한 자(2주택자)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그 투자의 효과는 동일하지만 세제상의 효과에서는 한명은 2주택자로 각종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1주택과 1분양권 소유자는 1세대1주택의 소유자로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권에 과도한 투자가 쏠리고 가격이 이상변동을 보이는 조짐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일부의 세법조항에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정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01.01일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1주택 > 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소유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분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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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자회사로 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의제배당금액을 말합니다. 모회사의 주주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을 모회사의 주주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모회사로 배당하고 이 배당으로 형성된 모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하는 시점에서 법인세가 한번, 모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종합소득세가 과세 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회사의 배당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의 세무조정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배당금이며 이는 30%의 익금불산입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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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모든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또는 사업용자산을 매각 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각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건물은 과세 대상으로 당연히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됩니다. 발행의무도 있음으로 당연히 발행해야 합니다.(포괄양도양수 제외)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면세 대상으로 계산서(면세계산서)의 발행대상입니다. 그러나 발행의무는 없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토지 매각시 계산서(면세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나 ,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법 제 163조 제4항)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령 제211조 2항) 그러나 토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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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할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증여를 하고나서 변심하여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는 상담도 많이 받아 봤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증여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증여를 취소한다는 것은 증여를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 증여무효로 증여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보다 증여재산의 반환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 즉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하는 시기별에 각각 다른 과세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반환시기는 각각 1. 증여세신고기한 내 2. 증여세신고기한 + 3개월 이내 3. 증여세신고기한 + 3개월 이후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날) 내에 증여 취소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만,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여취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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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의 범위 - 과점주주 판단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잇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되어있는데 주로 과점주주를 판단하는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혈족은 혈연관계에 의한 친족을 말하며,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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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잇습니다.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자와 그 규정이 거의 일치합니다.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제1항에서 제3항1호까지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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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정의]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과 내용이 많이 다름으로 주의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개념이나 상식으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를 이해하면 안됩니다. 해당 법인과 아래에 열거하는 자는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8항) 법인과 아래에 열거하는 자는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이 됩니다. 1.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친족 해당법인을 사실상 경영하는자와 그친족은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가 됩니다.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뜻은 아래의 두가지 사안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2. 사업방침의 결정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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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의 의미 시세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수 하는것을 저가 양수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고가양수가 됩니다. 저가양수한 사람은 이익을 얻지만 고가양수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익을 본사람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저가양수란 용어가 주로 쓰입니다. 10억원의 아파트를 7억원에 매도하는것이 저가 양도입니다. 이경우 매도한 사람은 3억의 손해를 보게 되며, 매수한 사람은 3억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매매가 이루어 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낮게 잡아도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가양도의 방식으로 자산을 매매한다면 3억원을 증여하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만 내지 않는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도 절약할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아파트를 4억원에 매수하였다면 이를 10억원에 판다면 6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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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 범위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라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란) 아래의 규정한 자와 본인이 특수관계자란 의미입니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1) 친족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인척의 범위 : 민법상 인척은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 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매형, 매제, 숙모,고모부,이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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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신고기한. silvercpa 2018. 2. 25. 18: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본래 양도한 달의 마지막 달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에 반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여기서 증여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의 규정대로 할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과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다르게 됩니다. 한개의 법률행위에 대한 세법신고기한이 다른 맹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1.1.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연장되어 양도일(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증여한 날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이 이내. - 적용시점 : 2017.01.01일이후 부담부증여분부터 적용함.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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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금융기관 대출과 증여세, 증여재산평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담보 자산의 가치를 감정하게 됩니다. 이 은행의 감정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기초가액이 되는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금액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문의가 있기도 합니다. 2018.03.31일 이전까지는 세무서는 은행등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실행할때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려면, 두 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해야만 그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은행은 통상적으로 1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감정평가서를 받아 담보자산을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세무서는 이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만으로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8.4.1. 감정평가의뢰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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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필요경비 2019.01.01이후 변경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2019.01.01일이후 변경됨. 특히 많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소액의 수당이나 일당은 필요경비가 60%로 인상됨 ( 2018년 70%) 모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당이나 수당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개정되었음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로 동일하나 필요경비율이 감소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 = ( 지급금액 - 지급금액 X 필요경비율 ) X 원천징수세율 = 지급금액 ( 1- 60%) X 20% = 지급금액 X 8.8% 가 됩니다. 2019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받은금액의 8.8%로 증가함 [( 100% - 60%) X 20% = 8.8%] 적용시점 : 2019.01.01일 이후 지급분 (개정전 2018년 6.6%)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일당이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기타소득과 3.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과의 차이는 반복성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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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개정(2019.02.12)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이자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2.12일 시행 개정전은 1일에 3/`10,000에서 2.5/10,000 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19.02.11일이전은 1일 3/10,000이 적용되며, 2019.02.12일이후부터는 1일 2.5/10,000이 적용됩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 2. 12.>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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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지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 시기 변경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 시기 변경 사업용신용카드를 2019.9.30 까지 등록하셔서 2019.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10.1 이후 거래분 부터는 매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019.10월 거래분은 11월 15일경 조회가능 < 카드 등록 시기별 매입내역 제공 범위 > 카드 등록 시기 매입내역 제공 범위 매입내역 제공일 2019. 7.1 ~ 9.30 7월1일 ~ 9월30일 10월 15일 경 2019.10.1 ~ 10.31 10월 1일 이후 11월 15일 경 2019.11.1 ~ 11.30 11월 1일 이후 12월 15일 경 2019.12.1 ~ 12.31 12월 1일 이후 2020년 1월 15일 경 * 2019.9.30일 까지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사용내역 전체를 제공하였으나, 2019.10.1. 이후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월 이후의 사용내역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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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2년이어야 1세대1주택비과세(2021년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 매도후, 1일만 지나도 새로운 주택을 매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1.01.01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매도하여 새로운 주택 한채만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새로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적용시점 : 2021.01.01일 이후 매도분 부터 적용합니다. 2021년이후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는 그 새로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뒤 매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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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면세여부

전용면적 85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택임으로 면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특법 106조에 규정된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오피스텔 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어느경우든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관련규정 첨부합니다. 조특,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 2014.09.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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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12.16대책이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에 대한 요건이 12.16대책에 의하여 추가되었습니다. 1. 12.16일에 추가된 일시적 2주택 요건 (1) 12.16 대책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요건 : 조정지역에 한함 종전주택이 조정지역내에 있어야 한다. 신규주택도 조정지역내에 있어야 한다. 종전주택1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종전주택을 취득일로 부터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전 2년이내에 매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야한다. (개정전 전입요건 없었음) < 적용시점 >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2019.12.16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2)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요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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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2023년기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표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소득세법 104조1항 11호 12호 2.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 ( 소득령 167조의 8) 아래의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① 지분율 기준 : 주주1인과 아래의 열거하는 자의 지분의 합계가 4%이상인 경우의 그 주주1인과 아래의 특수관계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촌 이내의 혈족 다. 3촌 이내의 인척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마.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 기준일자 : 직전연도말로 판단하나, 직전연도말 이후에 추가 매수하여 4%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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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세의 감면

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감면율 : 75% 2. 대상자산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자 하는 경우에 감면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0.08.12일의 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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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출판물 과 도서의 범위

출판물 및 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를 세법에서 면세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1. 도서 및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출판물에 대하여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 도서의 범위 도서란 일반적으로 글씨ㆍ그림 등의 서적출판물을 총칭하는데, 지도ㆍ해도 및 서지, 학생들의 교양보급을 위한 1일 학습, 족보 등도 모두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또한 그 형태에도 불구하고 종이등에 인쇄된 것에 한해서 도서로 보는 것입니다. ※ 도서의 예시 : 학습지, 문제지, 책, 족보 ※ 도서의 면세를 위해서 출판업등록해야 하는지 : 출판업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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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 이자율 (2023.03.20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작기간 완료기간 이자율 비고 ’17.3.15.∼ ’18.3.18. 연 1.6% ’18.3.19.∼ ’19.3.19. 연 1.8% ’19.3.20.∼ ’20.3.12. 연 2.1% ’20.3.13.∼ ’21.3.15. 연 1.8% ’21.3.16.∼ ’23.3.19. 연 1.2% ’23.3.20이후 연 2.9%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2023. 2. 2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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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계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계 silvercpa 2017. 7. 14. 15: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기존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는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외에 개인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한 사업자는 새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라도 사업자번호는 동일한 번호가 유지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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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취득원가의 필요경비 산입

양도소득세 철거 건물 취득원가의 필요경비 산입 silvercpa 2017. 7. 19. 15: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 기존건물의 취득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는 쟁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의 취득원가는 새로운 건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규나 판례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원가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806, 2009.03.09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46014-541, 2000.05.06.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건축물 중 일부를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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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배우자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처리여부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처리여부 silvercpa 2017. 7. 21. 17: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질의사항> 배우자명의의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와 개인사업자의 공동명의의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차량등록부상 타인 명의나 공동명의로로 되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용자산으로써 감가상각을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소득46011-78, 2000.01.17 질의 :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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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종합소득세 배우자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silvercpa 2017. 7. 21. 17: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중에서 자기명의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한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통보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기명의의 차량이 없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12조3호에 따르면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명의의 차량이 아닌 배우자등의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 배우자 명의 또는 부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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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정사항 (8.2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8.2부동산대책) silvercpa 2017. 8. 2. 15: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1. 1세대2주택 이상자 의 양도소득세의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기존의 세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주택은 2주택이상자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의 변경내용은 아래의 표와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주택자에 대하여서는 기본세율 + 10%, 3주택이상자에 대하여서는 기본세율 + 20%를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1년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내용이 없어서 미정이라고 표시했는데요, 1년미만은 40%와 일반세율중에 큰세율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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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서울11개구와 세종시) 1세대3주택자 8.3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투기지역(서울11개구와 세종시) 1세대3주택자 8.3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silvercpa 2017. 8. 4. 15: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의 1세대3주택자가 8월 3일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서는 기본세율 +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104조 4항에 보면,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의 경우에 1세대3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에 +10%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8.2조치는 서울의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여기서 이 투기지역이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입니다. 투기지역 선정 : 서울 11개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 이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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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2018세법개정안)

법인세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2018세법개정안) silvercpa 2017. 8. 23. 10: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금까지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2017.08.02일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법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매출액 기준금액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점점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되는 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소규모의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후에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3.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4.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사실상 개인처럼 운영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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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주택신축판매업 silvercpa 2017. 8. 23. 16: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기존의 빌라를 허물로, 새로이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바로 연립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판매입니다. 이를 일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중요한 사항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와 주택판매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문제입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85M2)이라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에 해당하여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85M2)를 신축 판매함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신청하지 않게되며, 사업자 역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상가를 포함한 겸용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주택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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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세무사사무소소개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silvercpa 2017. 9. 9. 19: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모나 친족간의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가 발행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하고, 세법에서 부르는 용어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미성년과 성년의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을 세법에서 준용합니다. 이 증여세 면세한도는 누구에게서 받았으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표(증여재산공제한도)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 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민법에서도 혼인으로 인정됨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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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자금은 가지급금 (2017년 1월 법원판결)

법인세 자기주식 취득 자금은 가지급금 (2017년 1월 법원판결) silvercpa 2017. 10. 7. 20: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전자 자신이 매입하는 것을 뉴스로 자주 볼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면 자기가 자기자신의 주인이 되는 모순에 빠지기 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었고,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에 한해서만 허용되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상법의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지방소득세 포함 11%) 였습니다. 따라서 2012~2015년 사이에 많은 회사의 대주주들이 자기주식이 회사에 양도하고, 지방세 포함 11%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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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silvercpa 2017. 11. 20. 11: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11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는 세무서에서 각 거주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예정고지는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확정 종합소득세납부액 ]이 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을뿐, 매년 5월 31일 확정신고시는 30만원 이만이라도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로 개인소득세의 소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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