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2019.01.01일이후 변경됨. 특히 많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소액의 수당이나 일당은 필요경비가 60%로 인상됨 ( 2018년 70%) 모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당이나 수당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개정되었음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로 동일하나 필요경비율이 감소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 = ( 지급금액 - 지급금액 X 필요경비율 ) X 원천징수세율 = 지급금액 ( 1- 60%) X 20% = 지급금액 X 8.8% 가 됩니다. 2019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받은금액의 8.8%로 증가함 [( 100% - 60%) X 20% = 8.8%] 적용시점 : 2019.01.01일 이후 지급분 (개정전 2018년 6.6%)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일당이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기타소득과 3.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과의 차이는 반복성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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