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작기간 완료기간 이자율 비고 ’17.3.15.∼ ’18.3.18.
연 1.6% ’18.3.19.∼ ’19.3.19. 연 1.8% ’19.3.20.∼ ’20.3.12.
연 2.1% ’20.3.13.∼ ’21.3.15. 연 1.8% ’21.3.16.∼ ’23.3.19.
연 1.2% ’23.3.20이후 연 2.9%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2023. 2. 2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원문 링크 : 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 이자율 (2023.03.20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