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임으로 주택은 아닙니다.
가격의 등락으로 인한 투자의 효과는 주택의 보유와 동일한데, 세제상의 측면에서는 주택이 아님으로 2주택 이상 중과 등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벗어나 있음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주택과 별도로 1주택을 보유한 자(2주택자)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그 투자의 효과는 동일하지만 세제상의 효과에서는 한명은 2주택자로 각종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1주택과 1분양권 소유자는 1세대1주택의 소유자로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권에 과도한 투자가 쏠리고 가격이 이상변동을 보이는 조짐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일부의 세법조항에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정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01.01일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1주택 > 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소유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