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투기지역(서울11개구와 세종시) 1세대3주택자 8.3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지역(서울11개구와 세종시) 1세대3주택자 8.3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투기지역(서울11개구와 세종시) 1세대3주택자 8.3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silvercpa 2017. 8. 4. 15: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의 1세대3주택자가 8월 3일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서는 기본세율 +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104조 4항에 보면,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의 경우에 1세대3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에 +10%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8.2조치는 서울의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여기서 이 투기지역이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입니다.

투기지역 선정 : 서울 11개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 이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