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잇습니다.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자와 그 규정이 거의 일치합니다.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제1항에서 제3항1호까지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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