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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12.16대책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12.16대책이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에 대한 요건이 12.16대책에 의하여 추가되었습니다. 1. 12.16일에 추가된 일시적 2주택 요건 (1) 12.16 대책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요건 : 조정지역에 한함 종전주택이 조정지역내에 있어야 한다. 신규주택도 조정지역내에 있어야 한다.

종전주택1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종전주택을 취득일로 부터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전 2년이내에 매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야한다.

(개정전 전입요건 없었음) < 적용시점 >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2019.12.16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2)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요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