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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모든 주식 2025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모든 주식 2025년부터 적용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1년 적용됩니다. 국내상장주식, 국내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시점은 2025.01.01일이후에 증여한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개념(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주식은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주식외 자산 : 2023.01.01일이후 5년에서 10년으로 세법변경) ⇒ 장인 장모로 부터 받은 재산은 직계존비속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됩니다.

양도차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증여자가 양도할때를 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까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차액의 계산시 적용되는 가액 ①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②장기보유특별공제 : 증여자의 취득시점에서 양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