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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발주 대금거래는 본점에서 실제 소비는 지점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계약 발주 대금거래는 본점에서 실제 소비는 지점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는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지점 어느쪽에서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 지점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5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비22601-33, 1989.01.17)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