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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34미만의 청년이 창업을 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라고 합니다.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제6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의 대상이 되는 세금과 감면기간 창업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50%, 10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50%,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 세액감면 기간 원칙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4년의 과세년도의 기간에(총5개년도) 예외 :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이후 4개년도 과세연도 - 창업후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이것을 정리한다면 둘 중 빠른날이 [ 최초소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