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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증자 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의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조의2의 제6항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