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소개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silvercpa 2017. 9. 9. 19: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모나 친족간의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가 발행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하고, 세법에서 부르는 용어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미성년과 성년의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을 세법에서 준용합니다.
이 증여세 면세한도는 누구에게서 받았으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표(증여재산공제한도)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 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민법에서도 혼인으로 인정됨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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