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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정사항 (8.2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8.2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8.2부동산대책) silvercpa 2017. 8. 2. 15: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1. 1세대2주택 이상자 의 양도소득세의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기존의 세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주택은 2주택이상자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의 변경내용은 아래의 표와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주택자에 대하여서는 기본세율 + 10%, 3주택이상자에 대하여서는 기본세율 + 20%를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1년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내용이 없어서 미정이라고 표시했는데요, 1년미만은 40%와 일반세율중에 큰세율을 적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