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silvercpa 2017. 11. 20. 11: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11월 30일까지 있습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는 세무서에서 각 거주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예정고지는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확정 종합소득세납부액 ]이 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을뿐, 매년 5월 31일 확정신고시는 30만원 이만이라도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로 개인소득세의 소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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