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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토지의 면세계산서 발행의무

모든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또는 사업용자산을 매각 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각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건물은 과세 대상으로 당연히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됩니다. 발행의무도 있음으로 당연히 발행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제외)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면세 대상으로 계산서(면세계산서)의 발행대상입니다. 그러나 발행의무는 없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토지 매각시 계산서(면세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나 ,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법 제 163조 제4항)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령 제211조 2항) 그러나 토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