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택임으로 면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특법 106조에 규정된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오피스텔 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어느경우든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관련규정 첨부합니다. 조특,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 2014.09.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
원문 링크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