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공제 중의 하나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입니다. 그런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막상 적용시킬려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거 같은데 안되는 경우가 많죠 1.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한도액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담보채무를 뺀 금액으로 6억을 한도로 합니다.
아래2에서 설명하는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상속받은 지분상당액만을 공제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 = Min [ 상속주택가액 - 상속주택담보채무(*1), 6억원 , 공제요건충족한 상속인의 지분상당액(*2) ] (*1) 상속주택 담보채무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담보로한 채무 (*2)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상당액만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등기한 경우만 그 지분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은 해당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해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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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와 적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