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처리여부 silvercpa 2017. 7. 21. 17: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질의사항> 배우자명의의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와 개인사업자의 공동명의의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차량등록부상 타인 명의나 공동명의로로 되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용자산으로써 감가상각을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소득46011-78, 2000.01.17 질의 :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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