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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법정상속지분 초과하여 분할 시 증여세

 상속재산 법정상속지분 초과하여 분할 시  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은 상속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입니다. 상속인별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더라도 상속인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상속재산을 수십번 재분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리한 요약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법정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 배우자인 어머니가 0을 상속받고 자녀가 2.5 전체를 을 자녀가 상속 받는다고 경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1.5에 해당하는 부가 배우자로부터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이 있게 됩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