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자회사로 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의제배당금액을 말합니다. 모회사의 주주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을 모회사의 주주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모회사로 배당하고 이 배당으로 형성된 모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하는 시점에서 법인세가 한번, 모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종합소득세가 과세 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회사의 배당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의 세무조정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배당금이며 이는 30%의 익금불산입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
원문 링크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