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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2023년기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2023년기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표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소득세법 104조1항 11호 12호 2.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 ( 소득령 167조의 8) 아래의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① 지분율 기준 : 주주1인과 아래의 열거하는 자의 지분의 합계가 4%이상인 경우의 그 주주1인과 아래의 특수관계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촌 이내의 혈족 다. 3촌 이내의 인척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마.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 기준일자 : 직전연도말로 판단하나, 직전연도말 이후에 추가 매수하여 4%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