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2018세법개정안) silvercpa 2017. 8. 23. 10: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금까지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2017.08.02일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법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매출액 기준금액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점점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되는 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소규모의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후에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3.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4.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사실상 개인처럼 운영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