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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계약체결한 후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본점에서 계약체결한 후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본점에서 계약한 이후에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화용역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는 지 문제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 부가, 부가46015-1419 , 1993.08.03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 서삼46015-10544 , 2001.10.25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