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에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음 1.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금액 100만원에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