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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 범위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라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란) 아래의 규정한 자와 본인이 특수관계자란 의미입니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1) 친족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인척의 범위 : 민법상 인척은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 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매형, 매제, 숙모,고모부,이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