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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날 그날 발행해야 한다는 뜻인데, 예외를 두어 당월에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일의 다음달 10까지 발급하지 못한것을 지연발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하지 못한 것을 미발급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미발급)의 의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까지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부가세 신고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신고기한 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이를 미발급(미발행)이라고 합니다. (1)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지연발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