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고나서 변심하여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는 상담도 많이 받아 봤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증여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증여를 취소한다는 것은 증여를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 증여무효로 증여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보다 증여재산의 반환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 즉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하는 시기별에 각각 다른 과세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반환시기는 각각 1.
증여세신고기한 내 2. 증여세신고기한 + 3개월 이내 3.
증여세신고기한 + 3개월 이후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날) 내에 증여 취소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만,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여취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원문 링크 : 증여 취소할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