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주택신축판매업 silvercpa 2017. 8. 23. 16: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기존의 빌라를 허물로, 새로이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바로 연립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판매입니다.
이를 일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중요한 사항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와 주택판매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문제입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85M2)이라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에 해당하여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85M2)를 신축 판매함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신청하지 않게되며, 사업자 역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상가를 포함한 겸용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주택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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