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은 각각의 받은 재산 비율로 각각의 비율의 상속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명의 상속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다른 상속인은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자기 몫의 세금을 납부한 상속인에게도 전체 상속세 중 미납부분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 세법용어로는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연대납세의무)의 의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3의 2 제3항)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말은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고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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