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는 면세 적용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는 면세 적용

1.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른 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 : 면세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에서의 재화의 거래는 면세 적용대상이 되며,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아님에 유의 해야 합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법령해석과-1746] ( 2017.06.14.)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사업자 “B”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갑”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A”에서 “B”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9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