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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개정(2019.02.12)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개정(2019.02.12)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이자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2.12일 시행 개정전은 1일에 3/`10,000에서 2.5/10,000 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19.02.11일이전은 1일 3/10,000이 적용되며, 2019.02.12일이후부터는 1일 2.5/10,000이 적용됩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 2. 12.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