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상반기는 7/25일 , 하반기는 내년 1/25)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할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제한 수정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 될까요?
결론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1.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후에 작성일자를 당초발행일자로 ] 발급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지연발행가산세, 지연수취가산세, 미발행가산세(미교부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1) 지연발급가산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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