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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취득원가의 필요경비 산입

 철거 건물 취득원가의 필요경비 산입

양도소득세 철거 건물 취득원가의 필요경비 산입 silvercpa 2017. 7. 19. 15: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 기존건물의 취득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는 쟁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의 취득원가는 새로운 건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규나 판례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원가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806, 2009.03.09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46014-541, 2000.05.06.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건축물 중 일부를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