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와 고가양도의 의미 시세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수 하는것을 저가 양수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고가양수가 됩니다.
저가양수한 사람은 이익을 얻지만 고가양수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익을 본사람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저가양수란 용어가 주로 쓰입니다. 10억원의 아파트를 7억원에 매도하는것이 저가 양도입니다.
이경우 매도한 사람은 3억의 손해를 보게 되며, 매수한 사람은 3억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매매가 이루어 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낮게 잡아도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가양도의 방식으로 자산을 매매한다면 3억원을 증여하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만 내지 않는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도 절약할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아파트를 4억원에 매수하였다면 이를 10억원에 판다면 6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문 링크 : 저가양수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