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정의]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과 내용이 많이 다름으로 주의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개념이나 상식으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를 이해하면 안됩니다. 해당 법인과 아래에 열거하는 자는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8항) 법인과 아래에 열거하는 자는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이 됩니다. 1.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친족 해당법인을 사실상 경영하는자와 그친족은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가 됩니다.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뜻은 아래의 두가지 사안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2.
사업방침의 결정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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