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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배우자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종합소득세 배우자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silvercpa 2017. 7. 21. 17: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중에서 자기명의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한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통보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기명의의 차량이 없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12조3호에 따르면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명의의 차량이 아닌 배우자등의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 배우자 명의 또는 부부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