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및 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를 세법에서 면세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1.
도서 및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출판물에 대하여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
도서의 범위 도서란 일반적으로 글씨ㆍ그림 등의 서적출판물을 총칭하는데, 지도ㆍ해도 및 서지, 학생들의 교양보급을 위한 1일 학습, 족보 등도 모두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또한 그 형태에도 불구하고 종이등에 인쇄된 것에 한해서 도서로 보는 것입니다. ※ 도서의 예시 : 학습지, 문제지, 책, 족보 ※ 도서의 면세를 위해서 출판업등록해야 하는지 : 출판업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출판물 과 도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