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잇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되어있는데 주로 과점주주를 판단하는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혈족은 혈연관계에 의한 친족을 말하며,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②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