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에는 기본공제 와 기타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쳐서 10억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공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일괄공제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적용되는데요, 이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의 의미 상속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상속세 일괄공제의 적용요건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 인경우에 적용됨으로 아래의 2가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① 상속인의 전부나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 ②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조카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2억원의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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